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1
- 공포
- 2011-03-11
- 시행
- 2011-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훈련기관 위탁계약 위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현행은 획일적으로 1년간 제재(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하고 있어 - 훈련생 부정선발, 과대 광고 등 부정행위의 경중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 ○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에 따라 위탁ㆍ인정제한의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반면 - 훈련 수요자인 사업주·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금액과 규모에 관계없이 제한기간(1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위반사안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
- 가훈련기관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제한기간 차등화
- 나사업주ㆍ근로자의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한 제한기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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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훈련기관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제한기간 차등화
나. 사업주ㆍ근로자의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한 제한기간 차등화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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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4
- 예고 종료2011-02-21
- 공포2011-03-11
- 시행201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