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11.1.19.)에서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추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하위법령 특별 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지시
- 가
위반회수별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1)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형평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따라 위반회수별 부과 기준금액을 정함은 물론, 최근 3년간 위반회수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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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회수별 부과기준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1)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형평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따라 위반회수별 부과 기준금액을 정함은 물론, 최근 3년간 위반회수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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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3-0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