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5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16호
개정이유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이 사업을 위탁 받거나 알선ㆍ이용하게 한 때에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징수를 위한 산정 요율과 사용료 징수를 위한 실비ㆍ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정할 경우 그 산정의 합리성 담보가 어려우므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a사용료 계산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선 하고자 함.
- 가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ㆍ사용료의 계산기준 결정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1)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장이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ㆍ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 (2)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ㆍ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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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받는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ㆍ사용료의 계산기준 결정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1)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장이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ㆍ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
(2)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ㆍ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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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6
- 예고 종료2011-02-25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