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3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74호
개정이유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023.6.20.공포, 20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건축사업을 허용하는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그 요건과 범위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2)안 제3조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자연휴양림 등 9개 사업으로 정함
- 나건축공사업을 신고하는 서식을 보완안 제3조제2항 관련 별지서식
건축공사업 신고의 경우, 서식에 요건과 범위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과 요건, 신고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축공사업 허용 및 범위 규정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필요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정하고, 그 요건과 범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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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조경·건축사업의 범위 등) 제1항
변경 전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변경 후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또한, 건축사업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되, 갖추어야 할 요건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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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며, 건축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자연휴양림 등 9종의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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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
어떤 일에 따라 함께 일어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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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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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3
- 예고 종료2023-11-23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