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7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276호
개정이유 — 임업의 새로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7096호, 2020.3.24. 공포, 2020.9.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조합의 자산규모에 따라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기준을 정함(제7조의2 신설)
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합장을 상임ㆍ비상임으로 정하는 기준을 「산림조합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에 따라 정함 ㆍ 1,000억 원 미만 : 상임 ㆍ 1,000억 원 ∼ 2,500억 원 미만 : 상임 또는 비상임 ㆍ 2,500억 원 이상 : 비상임
- 나조합의 상임이사ㆍ중앙회 사업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함(제8조, 제12조, 제20조 개정)
조합의 상임이사ㆍ중앙회 사업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금융기관 근무경력의 해당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으로 확대
- 다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제11조의13 신설)
중앙회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함 ㆍ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ㆍ임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 석사이상으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ㆍ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ㆍ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 재무 감사 회계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 ㆍ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
- 라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21조 등 개정
“좌수”를 “계좌 수”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조합의 자산 규모에 따라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임직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합장 상임·비상임 기준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조합의 자산 규모에 따라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을 정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해요. 구체적으로 자산이 1,000억 원 미만이면 상임, 1,000억 원 이상 2,500억 원 미만은 상임 또는 비상임, 2,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임으로 구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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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 결산보고서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기준 미만'으로, 2,5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 이상'으로 정의하여 상임 및 비상임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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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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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임
어떤 직무나 직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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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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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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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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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5
- 예고 종료2020-07-27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