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08-22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10호
개정이유 — 산림조합 임직원의 공신력 확보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조합법」(제39조 및 제41조) 이 개정(법률 제15396호, 2018.2.21. 공포, 8.22. 시행)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채무상환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임원의 결격사유 중 채무연체자의 범위를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함에 따라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신설
- 나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8조의3 및 별표 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 연체 확인 대상 금융기관과 겸직 금지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원 결격사유 확대
산림조합 임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기존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중앙회 및 다른 여러 금융기관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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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9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조합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9.「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5「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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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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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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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림조합법시행령) 제출본.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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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6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08-22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