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6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93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조합 상임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의 시장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합의 우선출자 관련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유능한 인력의 유입 및 산림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유사단체인 농협 수준으로 자격을 완화함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 나
산림조합이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기에 우선출자를 발행·모집할 수 있도록 우선출자자명부 비치 및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제11조의8
- 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중앙회 이사회에서 회원조합 가입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1조의12
- 라
규제의 재검토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일부 규정은 일몰설정을 해제하고, 일부 규정은 재검토 주기를 연장 또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28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조합의 상임이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우선출자 관련 규정 삭제 및 회원가입 제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임이사 자격 요건 완화
유능한 인력의 유입과 건전한 경영을 위해 상임이사가 되기 위한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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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변경 전
상임이사가 되기 위해 조합이나 중앙회, 농림업 관련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해요.
변경 후
상임이사가 되기 위해 해당 기관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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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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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우선출자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을 위해 먼저 내는 자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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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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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7
- 예고 종료2016-11-16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