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9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57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시행 2014.8.7.)에 따라 산림조합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증권의 발행시기’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의5 삭제) ?시행령 제28조의3을 신설하여 산림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3 신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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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29
- 공포2014-12-23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