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9
- 공포
- 2011-09-23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63호
개정이유 — ○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에서는 「산림조합법」제40조제8항에서 정한 행위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 동조항 제3호에서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라고 함에 따라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공개된 장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자 「산림조합법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산림조합법시행규칙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
「산림조합법」제40조제8항 제3호의 본문 중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8조의2와 같이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위판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로 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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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법시행규칙의 목적 규정(안 제1조)
○「산림조합법」제40조제8항 제3호의 본문 중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8조의2와 같이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위판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로 정함(안 제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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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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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0
- 예고 종료2011-08-09
- 공포2011-09-23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