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5-30
- 시행
- 2011-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호
개정이유 — 국세와 같이 지방세 부과 징수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징세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자동이체 세목 규정안 제62조의2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가 도입(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2)됨에 따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를 과세관청에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로 규정함
- 나과세자료 제출 민간기관 및 단체 규정안 제102조의2
행정관청, 공공기관 외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규정함
- 다과세자료제출기관별 제출자료 시기 등 규정안 제102조의3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과 그 구체적인 과세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받는 기관 등을 별표로 규정함
- 라지방세 온라인 수납관련 기관 규정안 제112조의2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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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이체 세목 규정(안 제62조의2)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가 도입(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2)됨에 따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를 과세관청에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로 규정함
나. 과세자료 제출 민간기관 및 단체 규정(안 제102조의2)
행정관청, 공공기관 외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규정함
다. 과세자료제출기관별 제출자료 시기 등 규정(안 제102조의3)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과 그 구체적인 과세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받는 기관 등을 별표로 규정함
라. 지방세 온라인 수납관련 기관 규정(안 제112조의2)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지방세 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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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7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5-30
- 시행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