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5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5호
개정이유 —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한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과태료 가중ㆍ감경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전문학사에 요구되는 유관경력기간에서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1년을 단축하여 경력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제공시 적용되는 별표 표기의 오류 정정안 제62조
현행 시행령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시 적용되는 별표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혼란이 초래되므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별표 5를 별표 6으로 바로잡음.
- 나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ㆍ검사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70조) 개인정보침해 사고의 사실관계 조사 및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사고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함. 다만, 개인정보침해 사고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은 위임 사항에서 제외하며 행정처분은 기존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 다3년제 전문학사의 유관경력 보유요건 단축안 별표 2
현행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은 전문학사의 경우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관경력 보유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유관경력 보유요건을 2년제 전문학사보다 1년을 단축하도록 함
- 라과태료 가중ㆍ감경의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위임 근거규정 마련안 별표9
과태료부과의 가중·감경의 세부고려사유와 가중·감경의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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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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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7
- 예고 종료2011-02-25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