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31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의 완화안 별표 4
1)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의 추진 과제로 채택된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의 완화 적용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유예 기한 만료 이후에도 동 체육시설업의 완화된 시설기준을 계속 적용하려는 것임.
2)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의 운동전용면적 등 시설 기준 일부를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의 완화(안 별표 4)
1)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의 추진 과제로 채택된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의 완화 적용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유예 기한 만료 이후에도 동 체육시설업의 완화된 시설기준을 계속 적용하려는 것임.
2)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의 운동전용면적 등 시설 기준 일부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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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