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9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 가관광(단)지 설치가능 시설에 의료시설 포함(안 별표 19)
1) 관광(단)지 민간투자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2)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광(단)지 설치가능 시설에 의료시설 포함(안 별표 19)
1) 관광(단)지 민간투자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2)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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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