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33호
개정이유 — 타 지역을 방문한 교통약자(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당 지자체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ㅇ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가 방문지역에서 운행하는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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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거주자라 하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안 제6제4항 신설)
ㅇ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가 방문지역에서 운행하는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음
ㅇ 타 지역 거주자라 하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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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3-29
- 시행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