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3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1-16호
개정이유 —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17조제2항
1)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결제를 추가하여 납부방법 다양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17조제2항)
1)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결제를 추가하여 납부방법 다양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9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06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9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7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1
- 예고 종료2011-03-03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