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7-14호
개정이유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의 기관 명칭을 개정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 개정에 따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추가안 제11조 1,5호 개정, 8, 9호 신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과 유통을 위한 사업 조사·분석·개선
2) 날씨 경영(기상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활동)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11조 8호 신설)
3)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안 11조 9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명칭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하고, 기상정보 활용 및 교육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기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바꾸어 관련 법령상의 명칭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변경 전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변경 후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과 유통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분석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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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기상법 시행령'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의 기관 명칭도 함께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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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융합특화기상정보
단순한 날씨 정보를 넘어 보건, 산업 등 다른 분야와 결합하여 특수한 목적에 맞게 가공된 기상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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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 이유서_20170216.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70515_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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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0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