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1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4-84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14.8.7)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상사업 인력기준을 축소하여 기상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기상사업 등록 및 면허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 나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인력기준 축소 (기존 상근 기상인력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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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사업 등록 및 면허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1)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인력기준 축소
(기존 상근 기상인력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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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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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1
- 예고 종료2014-10-21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