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29호
개정이유 — 민간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하여 「기상산업진흥법」(법률 제17839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까지 협약 대상 연구기관으로 확대안 제6조 신설
–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요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확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된 전용공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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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약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약 대상 연구기관 범위 확대
연구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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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가. 기상업무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상근(常勤)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일 것 나. 기상산업 관련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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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며,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공고하는 기상산업 관련 분야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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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常勤)
어떤 직무에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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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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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0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