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7
- 공포
- 2016-06-14
- 시행
- 2016-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6-9호
개정이유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상감정 업무범위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1)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2) 기상감정업으로 등록한 자가 기상감정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은 기상감정의 업무절차 등을 고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상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명문화
기상현상에 따른 특정 지점의 현상 추정이나,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 정도를 판단하는 등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 추정 2. 기상현상으로 인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감정업으로 등록한 자의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상감정의 업무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상감정업
기상현상을 분석하여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이나 원인을 판단하는 업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9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06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9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7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8
- 예고 종료2016-04-27
- 공포2016-06-14
- 시행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