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2009-12-07
- 시행
- 200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9-31호
개정이유 —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7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 기상사업의 등록신청,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교부를 위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상산업진흥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기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듣고, 필요한 자료 및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상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상산업진흥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기상예보업 등의 인력ㆍ시설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1) 기상사업을 하려는 자의 인력 및 시설과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예보업은 일반 수요자 또는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로 나누고 기상예보사 2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3명, 다만 특정수요자만을 대상으로 기상예보업을 하는 경우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기상감정업은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상근기상인력 2명, 기상컨설팅업은 상근 기상인력 2명을 확보토록 함. (3) 기상사업자의 운영 인력과 시설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사업자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에서 위임된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체결방법, 출연금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10조에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 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인력ㆍ시설을 정함.
- 마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를 받기 위한 사항과 면허의 취득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18조에 따라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면허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기상예보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ㆍ기상기사, 기상감정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감정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기상 관련 분야의 경력자 또는 「기상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정함. (3)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바
기상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시함.
-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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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2009-12-07
- 시행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