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2009-12-10
- 시행
- 2009-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 제2009-32호
개정이유 —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7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사업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신청,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신청,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교육 및 서식에 관한 사항 등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기상사업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1) 기상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시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양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사업을 등록 및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와 인력과 시설의 확인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3) 기상사업자 등록ㆍ변경등록, 변경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1)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정신청서와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3)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기관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 기상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교육 및 서식에 관한 사항 (1) 면허를 위한 교육과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 내용과 교육시간(140시간)을 정하고, 보수교육 내용과 교육시간(7시간)을 정함.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발급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정하고, 면허등록대장 및 면허증 서식을 정함. (3)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 발급신청 서류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면허제도 업무의 객관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라
행정처분 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등록취소ㆍ정지 및 법 제20조2항에 따른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ㆍ정지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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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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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2009-12-10
- 시행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