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92호
개정이유 —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경제 활성화 등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상사업자들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상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상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이 그 범위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기상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 1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 간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 나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안 제18조
– 기상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
–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위임 조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사업자의 사무실 공동 사용을 허용하고 기상청이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무실 공동 사용 허용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명 이상의 기상사업자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1
변경 전
현재는 사무실 공동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둘 이상의 기상사업자 간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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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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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규모가 작고 자본이 적은 기업을 말하며, 여기서는 규모가 작은 기상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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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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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6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