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4-01
- 시행
- 2013-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의 전자납부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납부자의 관점에서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임
- 가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전자납부 및 반환규정 신설안 제28조
1)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으로 납부토록 개선함
2)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과오납 및 미응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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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전자납부 및 반환규정 신설(안 제28조)
1)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으로 납부토록 개선함
2)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과오납 및 미응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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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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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2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4-01
- 시행201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