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30
- 시행
- 201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60호
개정이유 — 국민부담 완화를 통해 법령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제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비례(1~3차)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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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적 정비
1)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비례(1~3차)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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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30
- 시행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