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45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 경영 기술지도사 실무수습시간 단축안 제45조제2항
1) 중소기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의무적 실무수습시간을 현행 120시간 이상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단축
2) 동 지도사 자격취득자의 실무수습 교육 이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나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 마련안 별표 3 신설
1) 법률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기준 및 감경 사유 마련 위방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46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 제1호 300만원
- 나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86조 제1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다
제6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 제3호 300만원
- 라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자
- 가지연보고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나지연보고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 다지연보고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라지연보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마지연보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4호 30만원 60만원 90만원 120만원 150만원
- 마제7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300만원
- 바제79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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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