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0
- 공포
- 2014-12-26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330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 ㅇ
’13.7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7조 지도사의 등록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규정
– 재검토기한은 ’15.1.1일부터 매 2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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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3.7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 적용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7조 지도사의 등록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규정
- 재검토기한은 ’15.1.1일부터 매 2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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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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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0
- 예고 종료2014-12-10
- 공포2014-12-26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