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336호
개정이유 — 재검토형 일몰(’16.12.31) 규제 적용 대상 조항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지도사 등록을 위한 서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진 규격 변경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등록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도사 등록 시 불필요한 서류인 ‘이력서’ 및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조항 삭제안 제17조
및 사진 규격 변경(안 제17조, 제20조)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변경
- 나사진 규격 변경에 따른 관련 지도사 등록신청서 및 지도사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 제21호서식
- 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등록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서식
등록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도사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진 규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제출 서류 삭제
지도사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이력서'와 '실무수습수료증 사본'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지도사의 등록)
변경 전
이력서,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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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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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
법령이나 제도가 특정 시점이 되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재검토형 일무 규제 적용 대상 조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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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9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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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4
- 예고 종료2016-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