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0
- 공포
- 2018-03-14
- 시행
- 2018-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의 2017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을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재검토형 규제사무의 일몰주기 변경안 제28조
1) 규제개혁위원회의 2017년 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에 따라 일몰주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규제의 재검토 일몰주기 2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야 하는 규제 사무의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검토 주기 연장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2년마다 실시하던 재검토형 규제 사무의 일몰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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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약속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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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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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법령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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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8조).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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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1
- 예고 종료2018-02-20
- 공포2018-03-14
- 시행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