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안 제 10조)
1) 개정 법률이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하여 대도시 시장이 시ㆍ도지사의 사무인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동일하게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인권자 범위 확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인 '시·도지사'의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을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②
변경 전
시·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령안(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0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1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0-0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