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3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31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316호, 2015. 5. 18 공포, 2015. 11. 19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고시로 규정한 ‘협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서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협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정에 관한 근거마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 나협업기업 선정신청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2서식
- 다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3서식
- 라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제정안 별지 18호의4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협업기업 선정 및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된 서식들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제정 근거 마련
협업기업 선정신청서, 협업기업 지정 확인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법령에 따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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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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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어떤 목적을 위해 미리 정해진 양식이나 형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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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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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0
- 예고 종료2015-11-03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