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2019-04-01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89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가액평가조서의 작성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사무 중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안 제12조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액평가조서의 작성대상을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한한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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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사무 중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안 제12조)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액평가조서의 작성대상을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한한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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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2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2019-04-01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