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7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안 제 30조)
1) 개정 법률이 시ㆍ도지사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포함하여 대도시 시장이 시ㆍ도지사의 사무인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개정
- 나책임경영지원센터의 법률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로 처분을 달리하는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54조의9
1) 개정 법률에서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했으므로 시행령상의 지정취소 규정은 삭제하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 다‘시ㆍ도지사’의 약칭 대상을 명시안 제54조의17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사무 권한을 주는 것은 제30조의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사무에만 해당하므로, 의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의 약칭 대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도시 시장의 승인 권한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시·도지사의 사무인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변경 전
승인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의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포함하여, 해당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분 기준
부칙에 따라 이 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시에는 최근 1년간의 동일 위반 행위 횟수를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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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협동화실천계획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령안(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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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