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86호
개정이유 —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6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향토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54조의35)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향토기업 기여도 평가 항목 구체화
향토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판단할 때, 지방세 및 법인세 납부, 지역인재 고용, 행정 법규 준수 등 구체적인 항목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도입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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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의35(향토기업의 기여도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2조의26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ㆍ법인세 납부, 지역인재 고용율, 장기고용유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행정 법규 준수, 산업안전 및 보건,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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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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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향토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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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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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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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4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