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6호
개정이유 —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실물 없이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9.9.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전자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함.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운영위원회 기능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다)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처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타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타법 개정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함.
- 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전자등록하여 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 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회의 기능을「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과 일치 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74조
- 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한다
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근거 마련 (안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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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정비 및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실물 없이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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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변경 전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②
변경 후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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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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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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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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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5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