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2017-01-26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36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27일 공포)됨에 따라 지도사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 관계 법령’을 구체화안 제42조의2
– 중소기업청 소관법령 중 ‘중소기업기본법’ 등 18개 법률
– 타 부처 소관법령의 내용 중 ‘중소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동시에 지도사의 대행업무가 가능한 일부 조항만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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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을 구체화(안 제42조의2)
- 중소기업청 소관법령 중 ‘중소기업기본법’ 등 18개 법률
- 타 부처 소관법령의 내용 중 ‘중소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동시에 지도사의 대행업무가 가능한 일부 조항만을 포함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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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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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2017-01-26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