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6
- 공포
- 2019-04-02
- 시행
- 2019-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72호, 2018.12.31. 개정, 2019.4.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중진공 명칭 변경)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령 제31조, 제39조, 제48조, 제54조의12, 제54조의22, 제54조의29, 제55조, 제59조~제62조, 제64조, 제66조~제67조, 제5장 제목, 제68조~73조, 제74조~78조, 제79조,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 나(중진기금 및 중진채 명칭 변경)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채권 →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시행령 제4장 제목, 제54조의34, 제55조,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다(지원제품·대상 명칭 변경)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시행령 제71조, 제77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진공 명칭 변경)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시행령 제31조, 제39조, 제48조, 제54조의12, 제54조의22, 제54조의29, 제55조, 제59조~제62조, 제64조, 제66조~제67조, 제5장 제목, 제68조~73조, 제74조~78조, 제79조,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개정(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나. (중진기금 및 중진채 명칭 변경)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채권 →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 시행령 제4장 제목, 제54조의34, 제55조,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다. (지원제품·대상 명칭 변경)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 시행령 제71조, 제77조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1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15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2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3-06
- 공포2019-04-02
- 시행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