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4
- 공포
- 2011-03-15
- 시행
- 2011-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69호
- 가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안 제20조의2 신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가중ㆍ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를 개별기준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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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안 제20조의2 신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으로 가중ㆍ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를 개별기준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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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04
- 공포2011-03-15
- 시행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