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97호
개정이유 — 현재 압력용기에 대한 동시검사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각각의 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하는 불편으로 동시검사가 활성화되지 않아 검사기관의 중복출입에 따른 기업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한 기관에만 동시검사를 신청하면 다른 검사기관에도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동시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해당 검사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하던 것을 하나의 검사기관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변경안 제19조제3항
- 나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동시검사와 관련한 다른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고, 일정ㆍ방법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신설안 제19조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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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해당 검사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하던 것을 하나의 검사기관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변경(안 제19조제3항)
나.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동시검사와 관련한 다른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고, 일정ㆍ방법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신설(안 제19조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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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