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1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37호
개정이유 —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간 겸직을 금지하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여 2023.1.3일 공포함. 개정 기업규제완화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를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명시한 점과 개정이유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내용을 동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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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타 직군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규모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특급 및 1급)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직군의 안전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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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9조제2항제4호,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규정에 따라 겸직을 하고 있던 소방안전관리자나 화약류 관련 안전관리자 등은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는 계속 겸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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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화재 예방 및 소방 활동을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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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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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4-21
- 공포2023-06-27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