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89호
개정이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2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를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확대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같은 법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당된 경우, 기존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나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의 시설물 교체가 제한된 경우에도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공장이 원활히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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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1
- 예고 종료2015-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