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2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60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확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국유재산 등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 (안 제9조) 1)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사용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수의계약 대상을 용도폐지된 공공용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확대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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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2
- 예고 종료2012-01-02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