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8
- 공포
- 2013-02-13
- 시행
- 2013-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에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및 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등이 폐지되어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규제 재검토를 설정해 놓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및 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등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에 대한 검토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동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7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및 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등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에 대한 검토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동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7조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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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08
- 예고 종료2012-07-18
- 공포2013-02-13
- 시행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