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28
- 공포
- 2009-07-13
- 시행
- 2009-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74호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능력중 분석요원의 선택범위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하고 시설 및 장비의 경우 측정대행업체 등과 공동사용 또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면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시의 감경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률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분석요원의 범위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하고 측정분석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실험기기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나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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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분석요원의 범위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하고 측정분석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실험기기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나.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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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8
- 예고 종료2009-05-28
- 공포2009-07-13
- 시행200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