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7
- 공포
- 2011-07-14
- 시행
- 201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11호
개정이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특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도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공장과 동일하게 공장 증설 가능 면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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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7
- 예고 종료2011-05-17
- 공포2011-07-14
- 시행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