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0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82호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토양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용하고자 함
- 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조정안 제12조제2항관련 별표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도가 낮은 경우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2)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오염농도의 40%이하인 경우 다음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 우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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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조정(안 제12조제2항관련 별표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도가 낮은 경우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2)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오염농도의 40%이하인 경우 다음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 우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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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10
- 공포2011-03-31
- 시행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