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8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과태료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가능안 별표 2제1호
- 나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2제2호)
다만,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연료전환시 안전조치 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시에도 최고금액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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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가능(안 별표 2제1호)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2제2호)
- 다만,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연료전환시 안전조치 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시에도 최고금액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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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