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5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주관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LPG용기의 외면에 가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가연성 가스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 가
종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10.10.13) 제외된 LPG용기의 외면에 LPG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함.안 별표 2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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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10.10.13) 제외된 LPG용기의 외면에 LPG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함.(안 별표 2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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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4
- 시행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