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4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법제처 주관 제도개선 과제)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감경기준을 구체화 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4 제1호
-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중 일부의 위반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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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4 제1호)
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중 일부의 위반횟수를 1차부터 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1:2:4가 되도록 조정함.(안 별표 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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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4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