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2
- 공포
- 2011-04-04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5호
개정이유 —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 등을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과 경비업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의 접근성 확대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경비지도사의 경비원 순회점검 횟수 등에 대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규정('09. 7. 1~'11. 6. 30, 주 1회 이상→월 1회 이상)을 삭제하여 월 1회 이상 수행으로 개선하며, 경비지도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수수료 납부의무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업 허가 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폐업신고서, 휴업신고서,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 나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을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다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규정('09. 7. 1~'11. 6. 30, 2년간)으로 경비지도사가 주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 수행하던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횟수를 월 1회 이상 수행으로 개선함안 제17조제2항
- 라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자가 시험 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2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6-05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7
- 예고 종료2011-03-12
- 공포2011-04-04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