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68호
- 가한부모·조손 가족 수수료 면제안 제18조제11호
1)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무료로 교부 받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조손가족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 가중
2) 「한부모 가족 지원법」규정에 따라 한부모·조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민원 교부수수료 비용 경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부모·조손 가족 수수료 면제(안 제18조제11호)
1)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무료로 교부 받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조손가족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 가중
2) 「한부모 가족 지원법」규정에 따라 한부모·조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민원 교부수수료 비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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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8
- 예고 종료2011-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